'라임 술접대 검사' 재판 본격화...폭로 반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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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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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나의엽 검사 등 3명 공판준비기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라임 사태 주요 인물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한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술접대 폭로가 나온 지 반년,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오후 3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검사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8일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측 요청으로 3월 11일로 미뤄졌다. 그러다 다시 한번 기일이 바뀌어 4월로 넘어왔다. 

여기에 정식 재판이 아닌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로 바뀌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 등에게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쟁점은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 3명의 기소를 가른 것도 수수액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당시 룸살롱 영수증에 찍힌 536만원을 접대 비용으로 특정했다. 여기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눠 계산했다. 나 검사를 뺀 검사 2명은 접대 당일 오후 11시쯤 자리를 떴다. 검찰은 나머지 55만원을 남은 3명이 챙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 검사 수수액은 114만원 상당, 나머지 검사 2명은 1인당 96만가량 나왔다. 검찰은 다른 검사들도 술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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