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원장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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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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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사진=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판단만 남았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지분율은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에 달한다. 지분율만 보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는 없었다. 같은 이유로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쿠팡 Inc가 뉴욕증시에 상장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규제 공백이 크지 않다.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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