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게 쏜 1.3억원 환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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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4-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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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1억3000만원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후원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으로 환불 조치된 사건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방통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초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사건이다. 당시 BJ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여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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