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7년 지나도 의혹…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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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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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에 이현주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 임명

  • 이현주 “막중한 책임감…진상규명 위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기 전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이현주 특별검사가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점을 들어 세월호 참사 특검으로 적임자라 판단,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특검은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이 특검의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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