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직접 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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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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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A씨는 주식,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에 퇴직연금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시중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직접 변경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예상 은퇴연령은 52세로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과 10여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 늘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배경이 작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반영됐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사전적 의미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춰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과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 등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DC형에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DC형과 IRP 적립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 증가액이 DC형과 IRP 합산이 확정급여형(DB) 규모를 돌파하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DB형은 사실상 과거 퇴직금과 같습니다. 대신 연금 형식으로 쪼개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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