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이상직 다음주쯤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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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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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팔아 회사에 430억여원 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잡힐 전망이다. 국회 체포동의 의결서가 국회와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달되기까지 1~2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2∼3일 후 영장심사 날짜를 정한다. 이후 검사·피의자·피의자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보한다. 본격적인 1심 재판은 두 달 뒤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의원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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