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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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4-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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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입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경영계의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우선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저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전 승인이 있을 시에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설립신고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 관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끝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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