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1호 사건 공수처가 규정…검사 13명 수사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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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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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첩받은 사건은 1호 사건 아냐"

  • "검사들 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등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권익위 공익신고는 신고 취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신고인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길 바라서다.

김 처장은 최근 임명한 공수처 검사 13명으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정원은 23명으로, 이번에 다 채우지 못했다.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인물) 13명 중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수보다는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공수처 측은 부연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피의자로 연루된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를 선발했으니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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