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보도 매우 유감…공수처가 수사·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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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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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출범한 이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공소제기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소환 통보 시에는 재이첩 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그간 수원지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만 낸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법무부 검찰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등이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서 수원지검에 재이첩 된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논란이 있지만, 기존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은 공수처가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에 재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 관련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 상호 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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