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로 시민부담 고려 버스요금 동결 '착한 서비스'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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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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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좌석버스 요금제 폐지, 일반버스와 동일한 단일요금제 실시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해 버스 운영적자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신규 전입하는 가구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는 등 착한 시민 서비스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이 인상(일반요금 기준)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지난해 버스 운송 수입은 2019년 대비 80억7000여만 원이 줄었고, 버스 이용 인원 또한 2400만여 명에서 1700만여 명으로 30% 급감한 상황이다.

시는 이처럼 운송 수입이 감소해 버스회사 운영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운 만큼 당분간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인상 금액과 시기를 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버스 요금과 좌석버스 요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버스요금 체계에서 좌석버스 요금제가 폐지되고 일반버스와 동일한 단일요금제로 시행된다.

이로 인해 외곽(읍·면)지역 주민의 요금부담은 줄어들고, 시내지역 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강수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지난해 승객 감소에 따른 운영적자 등 요금 인상 요인은 다분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그동안 외곽(읍·면)지역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했는데 요금이 시내버스 수준으로 인하되는 만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지난 15일 오후 시청에서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 관내에 신규 전입하는 가구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이날 현재 포항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 지역 참여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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