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은행 갈 때도 QR코드 찍는다…"대기시간 더 길어질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21-04-18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때에도 QR코드 인증 등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일부 영업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길어진 대기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모든 시중은행은 19일부터 본점과 전 영업점에서 내방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영업점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소독일지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각 은행들은 지난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개별 영업점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활용할 태블릿 PC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영업점 출입 절차를 변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본방역수칙으로부터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최근 방역당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신한은행 지점을 연결고리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른 은행들 역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일부 영업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4~15일 망우동지점, 15일엔 천호동 지점의 영업을 각각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 등을 통해 중대본에 "예외 적용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 실명 거래가 원칙인 만큼 굳이 QR코드 인증 등을 거치지 않아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내방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라는 반박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점은 이미 자율적으로 내방 고객의 체온을 점검하고, 출입 고객 인원 수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편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은행 관계자들도 있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점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수백쪽에 달하는 약관과 계약서, 상품 설명서를 일일이 고객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 하나를 만드는 데 1시간 넘게 대기하는 일도 잦다. 입장까지 지연될 경우 대기시간 증가 추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한동안의 혼선도 불가피할 예정이다. 몇몇 은행 영업점의 경우 QR코드를 인증하는 데 활용할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080 콜 체크인' 시스템 등으로 대체하는 한편, 태블릿 PC 보급 또한 서두르겠다는 게 해당 은행 측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시중은행 한 영업점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