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압색 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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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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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이첩 관련 대검 의견에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 이첩과 관련한 대검찰청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착수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이첩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첩을 요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범죄수사 중복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했다. 이첩 요청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으론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최석규 변호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청와대가 전날 임명안을 재가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을 채우지 못해 수사력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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