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 수난시대] 금소법 위반 우려에 추가 위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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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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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은행권의 펀드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펀드 가입 권유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규제는 상품 판매 시 고려해야 하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 원칙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커졌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소법을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들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펀드 가입 전에는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뒤 위험 성향보다 높은 위험도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설명 의무’에 따라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금리 변동 여부, 상환 방법,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은행 영업점을 통한 펀드 가입은 기존에는 30분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

금소법 시행으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는 권유조차 할 수 없는 데다 펀드 가입에 기존보다 두 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은행들은 펀드 판매에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금소법 시행이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위반 1호’ 될 수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일례로 은행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를 판매했지만 금소법 위반을 우려해 펀드 상폼 관련 포스터, 입간판, 유인물 등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 자칫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 중 하나인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 후 한 달간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행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방지를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구속성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와 같은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펀드 가입을 요청하더라도 권유조차 할 수 없다 보니 펀드 가입을 추천할 고객군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당국은 펀드 월 납입금이 대출 금액의 1%를 넘어가지 않으면 구속성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잇따라 발생한 펀드사태에 금소법까지 더해지면서 펀드 가입을 적극 권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라며 "펀드 가입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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