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접수사건만 837건…공수처 '1호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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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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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김봉현 술접대 검사 등 거론

  • '檢 제 식구 감싸기' 사건 먼저 처리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을 비롯해 판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흔들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1호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수처에 고소·고발·진정된 사건은 837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에 대한 정의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할 순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문제가 돼온 만큼 당장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 언급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액 536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검사 3명이 포함된 술접대 자리에서 2명은 오후 11시 이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향응 액수가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의 시작이다.

현재까지 술 접대 검사들 모두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게 된 나의엽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실에서, 나머지 2명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연구관으로 각각 일하는 중이다.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윤중천 보고서' 관련 이규원 검사 수사 착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의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법조계서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등 검찰 이첩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흔들기가 잇따르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보다는 그간 논란이 된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먼저 처리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전날 김 처장은 공수처 자문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 처장은 대통령의 검사 임명이 마무리되면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에 인원을 배치한 후 이들을 중심으로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들을 검토해 첫 번째 수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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