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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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4-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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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硏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영향·개정의견 조사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도급·용역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뒤를 이었다.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중대 재해의 기준요건과 관련해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2%(매우 필요 40%·다소 필요 52%)에 달했다. 또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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