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中企는 지금]“中企 ESG 적용, 혁신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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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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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이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끌어올렸다.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의 원칙을 기업운영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 주도의 책임투자원칙,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 등을 거치며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은 굳어졌다.

우리나라도 ESG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ESG투자문화가 확산하면서 상장기업의 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상장기업이 ESG정보를 파악·공개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산의 50%를 책임투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는 투자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ESG 적용을 추진한다.

ESG 경영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적 한계로 자생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차원에서 기금·모태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ESG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4점으로 대기업(7점)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은 ESG 중 환경 요인(60%)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에서는 중소기업의 15.1%만 환경 요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ESG를 추진하는 데 비용부담(44.3%, 중진공)과 정보부족(18.8%) 등 경영 상 여건도 여의치 않다.

대기업의 ESG 경영으로 공급망에 대한 ESG 실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중소기업에 부담이다. 예를 들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은 삼성·SK 등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글로벌 기업도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 10대 그룹 중 7개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했다. 중소제조업의 42.1%가 수급기업이고,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83.3%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 구조 상 대기업의 ESG 관련 요구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권이 ESG경영성과를 투자·대출 기준에 포함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평가지표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ESG경영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전용 친환경 회복기금, 모태펀드, 보조금 확대 등으로 ESG 혁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ESG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ESG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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