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수협-제주도어선주협의회, "조업 마찰, 분쟁 최소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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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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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 업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 반대" 표명

  • "지역 이기주의 심화로 갈등 부추길 듯"

부산의 어선들이 고등어 잡이를 위해 출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형선망수협 제공]

지역 해역 어업권을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제주도어선주협의회가 제주해역 어자원보호와 조업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지난 8일 어선 어업의 동반자 입장에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제주해역의 어자원 보호 및 조업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실무진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한 검토·보안 끝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한·일어업협정 장기간 미체결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인해, 국내산 고등어를 85% 이상 생산하고 있는 연근해 대표 어업인 대형선망어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있는 입어할 수 없게 되면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등어 잡이 주요 조업지인 제주 해역에서 제주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있어 왔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0명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월 22일 발의하면서, 지역간 어업권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내 어획량, 어업권과 면허, 허가 등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등 지자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업계와 관련 단체는 지역 이기주의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 제도에도 근해어선들의 금지구역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과 대표성 없는 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개정안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 법안 발의에 앞서 수산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론,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수산업에 대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해업종은 조업지 상실로 외국어선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어업권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기관의 자발적 업무 협약은 상생 발전을 위해 조업 마찰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단체 간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두 기관이 어선어업 공통개선 사항 대정부활동 업무 교류 및 협력, 제주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확립, 제주 해역 정화 활동 등 수산 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양 기관 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즉각 해결할 것을 협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한·일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조업지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 어업간의 조업분쟁이 본 협약을 통해 해소되길 기대"하며, "업종간·지역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정부 규제보다 이러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 활성이 장려되기 위한 대정부 활동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어선주협회 홍석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협약이 연·근해 구분 없이 전 업종에 좋은 본보기가 돼 활발한 업종별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선망은 한일어업협정 미체결로 인해 어업할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된 가운데,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어기를 가지는 등 어자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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