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생氣살리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2 0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억 규모, 2020년 매출액 4억 이하 도내 소상공인 대상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氣살리기의 일환으로 12일부터 ‘2021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회복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6만5000여 개 사업체, 17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사업비 200억원, 7만 개 이상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각 시·군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나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