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12일부터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1-04-09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월 19일 이전 개업...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영업제한 업종 1만4795개소 등 총 1만8942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4월12일~5월 31일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달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지급 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