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자 불법 투기 전수조사···“4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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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4-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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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2일부터···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상 2차 조사 시행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8일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 대구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계획을 8일 발표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 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2일간 市와 구·군(1만2523명), 소방본부(2708명), 대구도시공사(177명)의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1차 조사대상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지구 등 5개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범위로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용이다.

조사 방법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 여부를 심층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1만5408명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市,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16명 중,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 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市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할 4건은 토지 매입이 3건, 건물 매입이 1건이다.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의 형태가 3건,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한 점2건,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매 의혹 1건 등 사유가 중복되어 있다.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 전 계약하여 소유권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된 정황 등의 의혹이 있다.

채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 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땐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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