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3차 제재심 오늘 개최…우리은행 징계 수위 결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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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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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심제 시작…우리은행 결론 후 신한은행·지주 논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두 번의 제재심에서 세 금융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과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났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금감원이 물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각 금융사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CEO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를 먼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결론 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이 3~4차까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의 제재수위는 오늘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등이다. 이어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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