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황제면담' 논란…검찰의 '내로남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6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벌총수·국회의원 등 비공개 소환…일반피의자도 관용차 제공

  • 법조계 "그동안 수사 관행…작동도 하기전 공수처 흔들기" 지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여파가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여파가 거세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청사 출입에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다.

법조계서는 이 같은 논란이 나오자 그간 검찰에서 해왔던 관행들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재벌 총수들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을 비공개로 조사한 건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지적이다.

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수사하던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비공개 조사를 했다.

김 PB는 본지 통화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라며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이후 조사를 받는 동안엔 두 번 정도 차량 제공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근처에서 (수사팀 관계자와) 만나서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은 검찰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조사는 10회 이상 받았지만 실제로 검찰 출입 기록은 2~3번 정도 남아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비공개 소환조사 관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벌총수들을 주말에 대거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비공개로 출석시켜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수들이 개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소환 일정에 협조하는 대신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건 아래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제공했던 특혜도 있다. 꼬리곰탕 특검은 지난 2008년 당시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이씨를 만나 3시간 남짓 꼬리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긴 말이다.

그를 수사했던 BBK 특검팀은 40일간 수사한 결과 이씨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첫 수사는 검사와 판사"라며 "정상적인 작동을 바라지 않는 쪽에서 지나친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