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發 현장 부담감 알아... 제도 안착 위해 금융위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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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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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금투업계 CEO 간담회 주재

  • 금소법 관련 업계 상황 청취·제도 안착 당부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가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위도 노력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시행 증권사 CEO들과 만나 당국과 은행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투업계 CEO들과 금소법 관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금융투자협회도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만들어 배포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는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되고 5월 20일부터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그는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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