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대장을 현행화하고, 사업주가 공장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행정지원을 펼친다.
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에 나선다.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에 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한다.
시는 등록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장 사업주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지난해 1월 이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60개 작품을 선정한다. 영상과 사진 부문 대상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500만원을 시상한다.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같은달 1~31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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