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부당광고 제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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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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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논의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건조기는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소비자가 이를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콘덴서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고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보통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이번 사안은 관련 소비자들이 많아 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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