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계약'…문체부 선긋기에 답답한 OTT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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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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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음저협 간 저작권료 분쟁…문체부와 간담회

  •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구체적 해결책 실종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대표들이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문체부가 나섰으나 OTT 업계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저작권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양측의 사적 계약 문제로 선을 긋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OTT 사업자들은 이날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 또는 OTT 사업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는 음악 저작권료 분쟁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며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OTT 업체들은 개정안이 IPTV(인터넷TV) 등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지난 2월 웨이브, 티빙, 왓챠 3사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음저협과의 분쟁과 협상 현황, 현행 음악저작권 요율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황 장관도 OTT 업계와 음저협 양측이 갈등을 빚는 지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음저협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갈등 당사자인 OTT 업계와 음저협, 문체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다.

OTT 업계는 문체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 제작자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음악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OTT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만큼 영상 제작자와 CP들도 상생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상생협의체 구성안까지는 논의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OTT 업계에서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저작권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나서서 상생협의체 구성을 주관하고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주기를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평가다.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며, 저작권 요율 분쟁이 사적 계약이라며 선을 긋는다는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양쪽 이야기를 듣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요율 문제가 OTT 업계와 음저협 간 사적 계약인만큼 양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인 것처럼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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