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천대엽…재판부 전원 '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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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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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발탁

  • 다음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인준안 표결

천대엽 대법관 후보. [사진=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판사 출신이 후보가 되면서 대법관 모두가 6년 만에 다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지녔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주에는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천 후보자는 1964년 2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은 천 후보자는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소송 실무제요에 공동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전문성에 기초하면서도 피해자를 배려하는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지적장애인 아동 성추행 사건 재판에선 주요 피해 진술이 일관되면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해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 사항을 집필하고, 2014년에도 성범죄 재판 실무편람을 펴냈다.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을 뇌물죄로 처벌했다. 의원실 급여를 기부하던 관행도 엄벌했다. 천 후보자는 신 전 의원이 국회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재분배한다며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유족공제급여는 법 취지를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고, 중금속 검출 사실을 숨긴 정수기 회사에 위자료 지급 명령을 한 판결 등도 주요 판결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청렴한 법관으로 꼽힌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공개한 고위법관 재산 현황을 보면 천 후보자 재산은 2억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인 144명 고위법관 중 가장 적었다.

천 후보자가 임명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 된다. 세 번째 추천 끝 취임이다. 그는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조희대·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인 박 대법관 후임으로 천 후보자가 취임하면 6년 만에 대법관 13명 모두가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2012년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제청됐지만 도중에 낙마했다. 이후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3년간 대법원 재판부는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 후보자·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와 함께 검찰 출신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6·19기)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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