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인권보고서 대북전단법 지적에 "접경주민 권리 침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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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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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알권리 증진 정부도 인식하고 노력 중"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적한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적한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다만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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