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저랑 합승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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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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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반기 플랫폼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 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위해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2분기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부터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이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층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경기 개선 흐름 공고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한다. 6월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은 긴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면서 "위치정보시스템(GPS)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 실증 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택시가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수월해진다. 또 승객 여러 명이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택시미터기는 기계식만 허용된다. 향후 GPS 기반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사전 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 

신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 기술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밀도로지도 점군 데이터(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점으로 취득한 데이터)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도 구체화했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 UAM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뤄지기 전에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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