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경 수사후 공수처에 송치' 사무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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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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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반발에 '검토' 여지 남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1일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나면, 공소 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검·경이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이 그동안 밝혀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경찰에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엔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 방식을 적용했다.

또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했다. 고소·고발 시점은 수사기관 측 범죄 '인지' 단계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런 규칙안에 검·경이 반발하는 데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견 조율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넘어온 '이규원 검사 사건'을 "천천히 (처리)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은 직접수사에 무게를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아니고 검사 면접 중인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0~31일 이틀에 걸쳐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다. 평검사는 지난 17~24일 면접을 거쳐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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