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산재사망 최고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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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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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마련

  • 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오는 7월1일 재판부터 적용 예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올라간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 재해는 징역 1년∼2년6개월이 기본 형량으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서 두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이전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3년 증가한 것이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자수와 내부고발 등을 포함했다. 다만 '상당 금액 공탁'은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이번 기준안은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와 현장실습생 치사에도 적용한다. 기존 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양형 기준은 사업주에게만 해당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확정했다. 동종 전과자가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를 경우 권고 형량은 최대 3년6개월로 정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한 7년 이하 법정형 범죄는 기존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권고 형량을 정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지난 1월 양형위가 처음 공개한 권고안을 가결한 것이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마련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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