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소급적용 위헌 소지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 현행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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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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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행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몰수는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 불법 투자 관련) 수사 이뤄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는 최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소급 적용 관련해서 위헌 여지가 있지만 지금도 부패방지권익위법관련법에 의해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당 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을 의결해서 충분히 몰수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소거표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토지 그 자체를 몰수대상이 된다'고 이미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특별히 소거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현행 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늘 여당이 범죄은닉수익 개정안을 입법 제안했다"면서 "관련 법도 개정해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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