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계급 '분대장' 공개망신주면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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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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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계급이 같더라도 공개적으로 '분대장'인 사병에게 망신을 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훈령에는 '지휘감독 책임자는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 분대장인 B씨에게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A씨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규정상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지시권이 있지만, 항상 명령과 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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