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금으로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전 간부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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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3-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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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예산 불법사용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인정"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면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등 오류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할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8000여만원을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에서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국정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국고에 납입돼야 할 금액을 정당한 업무가 아닌 사업에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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