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국회 추경안 신속 처리 감사...사업 집행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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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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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25일 13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조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면서 "추경규모는 14조9000억원이며,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 "재산등록 의무자를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윤리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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