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與, 박형준 후보 ‘허위 재산신고’로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25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혐의 위반"

박형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 재산신고’ 명목으로 고발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장경태‧민병덕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후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재산을 누락하고 허위로 등록해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후보의 배우자는 2015년부터 2년 사이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수했고, 그 토지 위에 2층의 현대식 건물(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을 건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 가액은 2억354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이 건물을 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재산 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준 후보 측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려워지자 부산으로 몰려와 ‘가짜뉴스 쇼’의 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앞세웠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앞서 김영춘 민주당 후보의 공약발표회장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에서 나온 뒤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많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