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오늘 시행…금융상품도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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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3-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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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불완전판매 등 상품 가입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 금융사,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 준수 의무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상품도 환불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보다 강화된다. 앞으로 청약철회권이 생긴 금융소비자는 대출, 보험, 펀드 등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반대로 금융회사의 책임은 한층 커졌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잃었다며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아울러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가진다. 금융위는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은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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