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소법 안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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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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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본원 홈페이지에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을 개설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종사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 대상 자료인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에는 금소법이 정의한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또 '청약철회권'과 같이 신설되는 소비자 권리 등 금융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질의·답변(Q&A) 형식으로 작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질의가 많은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사 대상 자료는 업계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 제정 배경, 법률조항별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실무 이해 편의성을 위해 법률조항 주요 내용에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FAQ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비자용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권별 단체에도 자료를 공개해 추후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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