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은 누리고 세금은 회피…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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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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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중국적자 행세하며 국외 소득 신고 누락

  • 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 전환·국제 거래구조 악용해 소득 은닉 사례 적발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국세청 제공]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했다. A는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신고했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주일가인 B는 그룹의 핵심기업 C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하기 위해 지분양도 전에 주식가치를 하락시키는 '택스플랜'을 세웠다. C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지만,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지분 양도 직전 수년 동안 거액의 결손을 냈다. B씨의 자녀들은 저평가된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경영권을 승계했다. 국세청은 B와 자녀들에게 증여세 수십억원을, 수입금액을 누락한 C 기업에는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한국에서 'K-방역'의 성과는 누리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이민·교육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내·외국인의 귀국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을 누리는 '얌체족'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 중 이중국적자는 14명이다. 이들은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등 한국의 복지만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원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적발됐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체류일을 조작해 국외에서 수백억원의 외환을 반입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곳도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변경되자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 D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D는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해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경제적 지위와 복잡한 국제거래구조를 기획해 국외소득을 은닉한 자산가 16명도 이름을 올렸다.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들은 법인의 핵심 무형자산을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소득을 유보했다. 자회사를 통해 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등 총 1조1627억원에 달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중 5건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수집정보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의 재산 축적에 이용하고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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