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선정시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부처, 노동조합, 경제단체 합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해 선정하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한층 수월하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를 받은 뒤 3년간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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