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① 규제와 신기술 사이...법·제도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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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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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법·제도 로드맵 구축...올해부터 완비 목표

  • AI 지식재산권 인정하나...AI 민·형사 책임 여부도 쟁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주경제 DB]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인공지능이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법과 제도를 완비해 규제와 신(新)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를 목표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는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데이터기본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역기능 방지를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최근에는 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발족했다.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법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직은 단기과제 분과, 중장기과제 분과, 신규과제 분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과별 과제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정비단 전체회의를 통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과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법·제도 완비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데이터 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결제·인증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등 총 21건이다.

중장기 과제는 2023년부터 추진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총 9건이다.

논의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AI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다. 또 인공지능 판단으로 발생한 손해·상해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지 여부 등도 다져볼 예정이다.

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우선 법제정비단을 위촉하고, 지난 1기 법제정비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한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법·제도 과제를 정리하고, 법·제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선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 산업 곳곳에 확산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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