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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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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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전금법 개정안 쟁점·대응과제' 토론회

  • 조혜경 정치경제硏 대안 선임연구원 제언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빅테크에 대한 정부 규율을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규제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 빅테크가 금융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과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원은 "선불계좌 고객 예탁금은 은행 수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법 적용에서 배제됐고, 한편에서는 금융기관과 동급으로 간주해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규 도입해 수신업과 여신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계좌 예치금 기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예탁금 운용이 가능해지지만 은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사처럼 직불 및 선불, 후불 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으나 카드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조 연구원은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자료여람권 등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 조치로 금융사는 규제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됐지만, 전자금융업자는 금소법 규제 책임에서 벗어나 규제차익 거래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도 꼬집었다. 현행 전금법에서는 고객 예치금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고 환급 및 환금은 자율 사항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환급·환금에 대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지 않아 이용자의 자금 청구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조 연구원은 "은행 휴면예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미청구잔액은 사업자에게 자동 귀속된다"며 "개정안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예탁금의 절반 이상은 외부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자율 운용하는 선불충전금의 절반은 운용이 투명하지 않아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법제에 편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 빅테크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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