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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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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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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