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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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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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뇌물수수 항소심 첫 공판

  • 이재용 정식 공판 연기 가능성도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심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외 3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의혹도 있다.

다른 3인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이다. 이들에게는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애초 이들에 대한 판결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2차례 연기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에서 연다.

그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서 4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들에서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도 있었지만, 이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정식 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승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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