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급 일탈 발생하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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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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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윤리경영 D등급 낙제점 받고도 종합등급 A

  •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배점 상향 논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중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일탈 행위 발생 시 기관 전체가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며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일부 기관은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부문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이었으나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를 두고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지만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중대 일탈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더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LH급 사태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부분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중대 일탈 행위로 경영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당할 수 있다. LH는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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