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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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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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1년 전 대비 30% 감소해 이직하면 실업급여… 보험요율 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은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조건으로 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경우를 설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특고 직종은 모두 12개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 급여도 받는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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