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공소시효 D-6…박범계 수사지휘권 꺼내드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6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증 관련 재소자 공소시효 22일 만료

  • 朴 "6000쪽 대검 감찰기록 직접 볼 것"

  • 빠르면 금주 재수사·지휘권 행사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이 검찰 수사팀에 내린 위증교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등검찰청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면 6000쪽에 이르는 (한명숙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정을 한 트랙, 실체관계를 또 다른 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돌아가자마자 감찰 기록을 가져다 놓고 직접 한번 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그는 지난 1월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확정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조만간 진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 감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법무부 차원에서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0일 대검 감찰부가 작성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열람·등사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 장관이 직접 대검 측 사건 기록을 보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년여간의 전체 상황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당시 재소자였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넣으며 불거졌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한 대표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걸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을 감찰한 대검 측 무혐의 처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일정한 조처를 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지난 12일엔 "결론을 정해 놓고 보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날엔 "모든 걸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 결정은 이번 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공소시효가 엿새 앞으로 다가와서다. 당시 법정 증인 재소자 2명 가운데 최씨는 지난 6일 공소시효 10년이 끝났다. 김모씨도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22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여권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는 박 장관께서 좌고우면 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