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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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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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이어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벗어나면 확정 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됐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형제복지원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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