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명세서 잘못 쓴 금액 5% 이하면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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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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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소득 지급명세서에 잘못 기재한 금액이 5% 이하인 사업주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급명세서상의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 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불분명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동안 사업주들은 일용직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신고해왔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형 사업자인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도입되면 제출 주기를 매월 제출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한 소득 신고 기간 단축으로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미제출은 1%에서 0.25%로, 지연제출은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다. 기재부는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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