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플랫폼 입점업체들 "배달앱 수수료 기준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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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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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단체구성권 검토해야"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한 입법 촉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들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배달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 검토를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 관계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갑을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통해 받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 손해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는 여기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처럼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 조건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날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예고될 때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그 절차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맺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 부분이 국회 제출 과정에서 빠져 아쉽다"고 토로했다.

서 부회장은 "수수료 부과 문제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점"이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가 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유연하게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에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대신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원래 15개 항목이었으나 7개로 추렸다"며 "수수료 부과 기준과 판매대금 지급 관련 기준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입점업체에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배달앱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며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 앱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문제를,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품을 들러리로 세운 뒤 자사 PB상품 위주의 판매 전략을 짜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대책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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